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 방침
<창원시민안전체험관>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통해 체험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 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<창원시민안전체험관>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보안사고 및 범죄 예방 등
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설치대수 |
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|
11대 |
환영공간(1), 어린이 놀이동산(2) 및 복도(1), 차량 전복체험(1) 응급처치실(1), 교통안전(1), 피난기구(1), 생활공간안전(1), 승강기안전(1) 연기탈출(1) |
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
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※ 3층 안전체험존에 설치된 CCTV 운영·관리를 하며, 그 외는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문의
CCTV |
구분 |
직위 |
소속 |
창원시민안전체험관 |
관리책임자 |
안전체험운영단장 |
창원소방본부 |
접근권한자 |
운영지원팀장·체험운영팀장 |
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<창원시민안전체험관>
촬영시간 |
보관 기간 |
보관 장소 |
24시간 |
촬영일로부터 28일 |
창원시민안전체험관 사무실 |
※ 처리방법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‧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
<창원시민안전체험관>은 원칙적으로 기록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.
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
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를 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.
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- 확인 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,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- 확인 장소 :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사무실
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<창원시민안전체험관>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<창원시민안전체험관>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23년 00월 0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<창원시민안전체험관>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※ 날짜 부분은 추후 내부결재 시행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
(개인정보 보호법 17조) -개인정보의 제공
-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(공유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4.>
-
1.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-
2.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
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
1.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-
2.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
-
3.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-
4.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-
5.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-
③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
-
④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2. 4.>
(개인정보 보호법 18조)
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)
-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 2. 4.>
-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이용자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,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20. 2. 4.>
-
1.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
2.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
3.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
4.삭제 <2020. 2. 4.>
-
5.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
-
6.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
7.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
8.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
9.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
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
1.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-
2.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(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)
-
3.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-
4.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(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)
-
5.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-
④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,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,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2. 4.>
-
⑤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, 이용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,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[제목개정 2013. 8. 6.]
(개인정보 보호법 26조)
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
-
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.
-
1.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-
2.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-
3.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
-
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(이하 “위탁자”라 한다)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-
③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
④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,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-
⑤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
⑥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.
-
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,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,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.